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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퇴직소득을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558 | 법인 | 1999-02-10
문서번호

법인46013-558 (1999.02.10)

세목

법인

요 지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98.12.28소득세법 개정전에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중 통상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해 종전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98.12.28 개정법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98.12.28소득세법 개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의 방법으로 고용조정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을 재 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소득세법 부칙 8조 (98. 12. 28)

법 48조 1항 1호의 개정규정은 98. 12. 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다만, 98. 12. 28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98. 12. 28 개정법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1조 (98. 12. 31)

법 부칙(98. 12. 28)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액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근로기준법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세무서장은 환급세액 발생시 30일내에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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