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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납부한 경우 다음회분의 연납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867 | 상증 | 1992-07-23
문서번호

재삼01254-1867 (1992.07.2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1회분 연납세액을 조기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내용]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를 받고난후, 1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조기납부신청설르 1992.01.27 제출하고 1992.01.31에 조기 납부한 경우, 2차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1992.07.31인지, 1993.07.31인지 여부

[아래]

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통지일 : 1992.01.27

나. 1차분 연부연납 : 납부기한 1992.07.31 분납세액 70,763,378원 이자세액 318,435원 (연부연납허가통지서의 이자세액은 21,335,157원이나 조기납부일까지 이자세액이 318,435원임)

다. 2차분 연부연납 : 납부기한 1993.07.31 분납세액 70,763,378원 이자세액 15,497,179원

라. 3차분 연부연납 : 납부기한 1994.07.31 분납세액 70,763,378원 이자세액 7,748,589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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