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712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1.3.25 취득한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O 대지 21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05,9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2.1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90.3.28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아 청구인의 사업자금난으로 청구외 OOO에게 90.4.26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개별등기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괄촉탁등기 대상으로 즉시 등기가 이행되지 못하여 91.9.10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것임에도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매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지 양도계약서상의 양도일이 아닌 등기부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단독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과 관련한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고 난 뒤에 발송한 내용증명서 (96.11.14)에서는 매수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청구주장이 서로 상이하고,
둘째,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쟁점토지 매매시 통상적으로 1회 정도는 명의개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등기이전에 명의개서가 가능함에도 명의변경사실이 없었고,
셋째, 청구인이 잔금을 90.4.26에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적부심사도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넷째, 당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한 바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88.9.13이며,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바, 적어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91.3.25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보여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일을 양도일로 봄으로 국세부과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3.25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89.12.16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90.3.28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아 청구인의 사업자금난으로 청구외 OOO에게 90.4.26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개별등 등기가 이행되지 못하여 91.9.10에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0.4.26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OOO외 1인 (OOO)으로 서로 내용이 상이하고, 국세청장이 당심에 보내온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8.9.13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90.4.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건의 경우는 잔금 청산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