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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419 | 소비 | 1986-07-16
문서번호

소비22641-1419 (1986.07.16)

세목

소비

요 지

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1. 귀 질의의 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2. 금ㆍ은 등을 첨가하여 귀금속제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금은방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수정을 판매하려 하는데, 자수정이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인지 아닌지 또는 자수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이 아니면 언제부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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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