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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8 | 상증 | 1988-01-30
문서번호

재산01254-258 (1988.01.30)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증여재산이 특정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붙임 :※ 소득1264-4114, 1983.12.08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기본통칙 98…29-4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의하면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에 부동산의 일부(지분1/2 등)만을 증여하였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계약에 의하여 동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인의 채무가 공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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