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담양군 창평면 창 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곡성군 오산면 옥과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2002 년, 2003년 )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