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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144 | 소득 | 2009-07-22
문서번호

소득세과-1144 (2009. 07. 22.)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 2007.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32, 2007.01.23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내국법인이며 당사의 대표이사인 A는 2009.4.30일자로 퇴직함과 동시에 당사와 2009.5.1부터 2년간 별도의 경영자문계약을 맺고 당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당해 계약에 의해 A는 당사로부터 명예회장의 직함을 부여받게 되며, 대외적으로도 명예회장의 직함으로 당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됨.

- 당해 계약으로 인해 A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

아 래

⋅당사의 중요한 경영전략 검토

⋅당사 경영진에 대한 자문

⋅매월 실시되는 경영전략 회의에 참석

⋅대외적으로 중요한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골프 및 식사접대

⋅명예회장으로서 이사회에 출석

- 당사는 A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아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함

아 래

⋅기본보수로서 퇴직 전 월급여의 25% 해당액 지급

⋅퇴직 전 사용하던 골프회원권과 헬스클럽 회원권에서 발생하는 연회비 등

지급(경영자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해 회원권들을 당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A에게 부여됨)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식사비용 지급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객 경조금에 대한 보상(당해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당사의 윤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 지급

- 상기 보수외에 당사는 A에게 퇴직 전 사용하던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게 되며(경영자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해 차량을 당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권한이 부여됨) 당사내에 A를 위한 사무실과 비서를 퇴임 전과 동일하게 제공함.또한 당사는 A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며 A는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대금을 당사로부터 지급받게 됨. A는 당사에 출근하지 않고 월 1회 또는 필요한 경우에만 출근할 예정임.

- 당해 경영자문계약상 A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는 아래와 같음.

아 래

⋅당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고 당사의 경쟁업체에 어떠한 형태로도 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없음

⋅당사의 경쟁업체에 고용되는 경우 당사와의 자문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됨

⋅당사와의 자문계약으로 인지한 당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당사의 재산 및 임직원의 안전 등과 관련된 당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당해 계약서에는 A가 당사의 임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당사를 대리하여 법률상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A는 당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당사가 경영자문의 대가로 A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8. 12. 26. 개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7. 2. 28. 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2005. 2. 19. 개정)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바. (삭제, 2009. 2. 4.)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개정)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01. 12. 31. 신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18. (삭제, 2008. 2. 22.)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32, 2007.01.23

【제목】

퇴직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자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무규정의 준수여부, 업무수행의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질의 2사항)

당사는 2006.7.31.자로 퇴사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2006.12.31.까지 퇴직전에 지급하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4대보험 및 회원권에 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2007년에는 1년동안 해당 임원과 별도의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료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당사 기존고객 유지 및 경영자회의 참석등이며 동 계약기간 동안 해당 임원의 경쟁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근로 또는 용역제공은 금지됨.

(질의내용) 2007년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에 대한 과세방법

〈갑설〉 근로소득 - 계약기간동안 타사와 고용관계를 맺을 수 없는 등 퇴직후에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서에 해당 지급액을 추가 퇴직위로금으로 명시하고 있음.

〈을설〉 사업소득 - 실제 퇴사한 임원과 별도 계약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영자문용역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회신】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고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퇴직한 임원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인 경우 추가지급된 동 퇴직위로금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자문용역제공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662, 2009.02.1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ㆍ범위와 용역ㆍ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160, 2006.08.24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소득46011-2114, 1998.07.28

법인의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자격없이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체재비 등은 비과세됨

○ 대법2000다27671, 2002.07.2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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