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94 | 지방 | 2015-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94 (2015. 12.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에게 이 건 건물을 출연(증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274 / 조심2010지05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5. OOO 지상의 건물 139.76㎡(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5.1.14.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건 건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이 2015.7.28. 증여(출연)를 원인으로 사회복지법인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5.8.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일단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을 면제 받은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여 차익을 얻는 등의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실질과세와 조세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0지570, 2011.10.5.)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여 동일한 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인이 아니어서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 따라 변경신고 후 2년간은 기존에 지원 받던 운영비의 50%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사회복지법인인 OOO을 설립하여 이 건 건물을 OOO에게 출연한 것으로서 이는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과 OOO은 설립목적(지역아동운영센터 운영사업)과 인적 구성원이 동일하여 사실상의 동일체이며, OOO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에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을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 출연한 이 건 건물을 OOO이 동일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로서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OOO이 출연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0.9.1. 청구인에게 발급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자를 OOO에 2009.12.7. 설립된 지역아동센터로서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사회복지법인 OOO 건물 신축사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14.11.20. 청구인에게 발급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에 따르면,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 건축주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5.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아동들의 권익 보장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5.7.24.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확인되고, 대표이사는 OOO로 나타난다. 한편, OOO 토지에 50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OOO의 50년 지상권 설정에 동의한 사실이 ‘지상권 설정 동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이 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29.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2015.7.28. 출연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의 운영주체가 OOO으로 변경됨에 됨에 따라 2015.8.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 신고시 제출한 폐업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이용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 이 건 건물을 증여한 목적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과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과 OOO 사실상 동일한 실체이며, OOO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OOO에게 출연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같은 항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4.11.25.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5.7.29. OOO에게 이 건 건물을 출연(증여)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14지1274, 2014.11.12.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