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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96 | 양도 | 1993-07-29
문서번호

재일01254-2196 (1993.07.29)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4, 1992.03.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 재일01254-734, 1992.03.2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1983년 03월 16일자 취득하여 1992년 10월 10일자 양도한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인의 주택은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나 부친이 1982년 09월 05일자 사망하기 전까지 소유하며 거주하던 시골주택은 ○○군 ○○면 ○○리에 있는 전형적인 초가집으로 3공화국시절 새마을 사업에 호응하여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개조하여 지금까지 거주한 조그마한 주택이 있다는 사유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1983 공시지가 160여만원)

○ 본인의 부친이 소유하던 주책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1977년도 결혼하여 지금까지 대구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1983년도 구입한 주택에 양도하기까지 거주타가 현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현재 살아계시는 모친이 부친소유주택에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부친의 사망시 부친소유주택은 모친에게 주고 타재산은 형제간에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만 본인의 무지로 지금까지 두었다가 1993년 05월 29일 건물등기를 하여 모친명의로 보전등기를 하고 타잔존재산은 형제간에 나누었습니다.

○ 세무서, 세무사사무실 등에 문의한바 이견에 차이가 있어 귀청에 질의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부친주택이 상속등기 되지 않아 민법상 지분으로 형제간에 소유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라는 견해가 있고 상속등기는 등기일자와 상관없이 당초 사망일자가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본인이 생각할 때 상속등기를 늦게 하였을 뿐이지 당초부터 모친명의의 재산으로 보아야 후일 모친이 양도할 경우 주택취득일자가 보전등기 일자가 아니고 부친사망일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친명의의 주택은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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