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6 | 상증 | 1990-02-06
문서번호

재산01254-396 (1990.02.06)

세목

상증

요 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와 제4호 규정에 의한 연료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서울 ○○구 ○○○동 241-21 ○○○아파트 ○동 ○○○○호

출 생 일: ○○○○년 ○○월 ○○일

사 망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서울 ○○구 ○○○동 241-21 ○○○아파트 ○동 ○○○○호

출 생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상속개시일 현재 만연령: 62세

피상속인과의 관계: 자

위의 내용과 같이 부친의 작고로 인하여 상속이 게시되었습니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을 살펴 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및 동조 동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각 공제와 장애자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미성년자와 장애자에게 조세경 감의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경우는 부친께서 워낙 연로하신 후 작고하시게 되어 자녀원 제 나이가 상속 세법상 연로자공제 대상인 62세가 되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연로자에게도 동등한 조세경감의 혜택(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합산공제)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