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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07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목격자 H,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2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 앞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겨 F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앞의 가게 유리 창문을 오른 팔로 깨고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G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② 피해자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F 일행의 몸싸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등과 다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가지고 멱살을 잡은 것이고, 당시 E이 위와 같이 F를 유리쪽으로 미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거나 E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그 외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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