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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73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8. 29. 20:1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352에 있는 ( 유) 금 강 주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와 시비가 붙어 위 회사에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채를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진술은 목격자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 입증의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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