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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이 12. 31일인 경우 3년간 순손익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900 | 상증 | 1996-12-31
문서번호

재삼46014-2900 (1996. 12. 31.)

요 지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일 전 1년, 2년 및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개정되어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시행령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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