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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6 | 조특 | 2001-02-27
문서번호

부가46015-386 (2001.02.27)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08,1998.04.1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분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567, 1996. 12. 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567, 1996. 12. 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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