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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66 | 양도 | 1997-02-19
문서번호

재일46014-366 (1997.02.1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세법개정으로인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개정되었는바 동항에 의하면 종전의 보유주택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한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것인지 여부. 아니면 종래의 기본통칙(1-2-40...5)과같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요건만 채울 경우 상속주택보유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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