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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67 | 양도 | 2009-02-17
문서번호

재산세과-567 (2009.02.17)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4.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미거주)

- 2008. 1. 서울 소재 B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 2009. 1.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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