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03: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 년이, 왜 전화 안 받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 22:12경부터 2015. 7. 17. 1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17. 03: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위 C과 전화통화를 하며 “보지 한 번 주든지,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