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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4. 17:4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앞부터 같은 구 망우동 산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1톤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음ㆍ녹화요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0. 31.에는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0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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