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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079 | 양도 | 1989-08-21
문서번호

재산01254-3079 (1989.08.21)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2. 따라서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4년간의 거주 상황 및 주택소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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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