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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 법인 | 2007-01-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2007. 1. 15)

세목

법인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수수를 합하여 가장 많은 주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 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 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제6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dem_ilja=20070115&chk2=2"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04.3월 비상장주식 22.5%를 특수관계법인에 매각함. 비상장주식 지분은 국외법인(을) 50%, 특수관계법인 40%(갑 포함), (병)법인 10%임. 병 소유 10%지분은 (갑)과 특수관계 법인이 정상거래를 통해 2003.11월 매각주식임.

○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시 상증법 준용,상증령 제53조 제4항에서「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의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음.

2.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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