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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보유농지 및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 양도 | 2007-01-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2007. 01. 11)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도할 토지는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함

- 총 17필지중 절반은 지목이 대지이고 절반은 전으로 되어있음

- 위 토지는 모두 1985년 2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임

- 위 나대지는 당초 집과 창고 등의 부수토지 였으나 2006년 7월 수해로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가 된 것임

○ 질의내용

부동산을 2007년 양도할 경우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위의 전과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중간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372, 2006.07.20

【질의】

- ○○시 ○○동 소재 임야(실제 농지로 사용)를 1983.10.15.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부재지주로 소유하고 있음.

- 위 경우에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실가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970,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 1981년 7월에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던 중 2001년 2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농사를 경작하지 못함.

-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용도는 상업지구이나 개발되지 않아 2006년 5월부터 구획정리된 토지위에 다시 농사를 하여 경작하고 있음.

위 경우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94, 2006.06.27

【질의】

* ‘갑’ 주택(대구 수성구 ○○동 24평 아파트)을 2001년 9월부터 보유

* ‘을’ 나대지(대구 중구 □□동 대지 70평 주택 25평 - 일반주거지역)를 1988년부터 보유하다가 2005년 11월 주택 멸실함.

이번에 ‘을’ 나대지를 매매할 예정인데 다음 내용을 문의함.

문의1.

‘갑’ 주택을 소유하더라도(즉,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을’ 나대지는 멸실 후 2년 이내이므로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문의2.

‘갑’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을’ 나대지를 양도하면 ‘을’ 나대지는 무주택 1세대 소유 200평 이내 나대지(타 조건은 충족된다고 가정)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의3.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대지 200평(타 조건은 충족된다고 가정)의 소유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나대지 양도 당시에만 무주택이어도 가능한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934, 2006.06.22

【질의】

- 임야는 「소득세법」 제 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주택이 노후화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대지’만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임야는 「소득세법」 제 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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