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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14,42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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