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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77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332,873원 및 그 중 10,685,313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16,888,582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1, 2, 3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4에 대하여)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6. 24.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피고 1, 2, 3은 2015. 8. 10., 피고 4.는 2015. 11. 2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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