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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590 | 소득 | 2008-12-09
문서번호

소득세과-4590 (2008.12.09.)

세목

소득

요 지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함

회 신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B가 경영하는 의류공장(개인사업체)에 10억원을 출자하고 이익의 40%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B는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사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A는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사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며, 이때 A는 소득세법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함.

-2008년의 의류공장의 소득은 사업소득 1억원, 은행이자 1천만원이 발생하여 A는 사업소득 40,000,000원과 은행이자소득 4,000,000원을 분배받음.

○ 질의요지

- 출자공동사업자가 의류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제43조의 규정에 따른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2006. 12. 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2007. 2. 28. 신설)

2.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2007. 2. 28. 신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2006. 12. 30.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 【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세법 해석편람 16-2-1.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만화영화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타법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당해 법인의 매출액 또는 이익액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17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46011-994, 1995. 4. 1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 서면1팀-1513, 2004.11.10

귀 질의의 경우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회수한 금액은 이자ㆍ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임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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