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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시 현물출자일이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020 | 소득 | 2001-08-28
문서번호

서일46011-10020 (2001.08.28)

세목

소득

요 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679,2000.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679, 2000.06.21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2.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제도46011-10702,2001.4.20)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현물출자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702,2001.04.2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이때 아파트인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감정평가하여 각각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679,2000.06.21

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현물출자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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