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뷰티샤브로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3.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비교적 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