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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뷰티샤브로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3.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비교적 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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