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5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 및 수강을 성실히 이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