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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 및 채무 부담 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41 | 상증 | 1995-07-29
문서번호

재삼46014-1941 (1995.07.2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여야 함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父가 1994.10. 사망하여 부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상속받았습니다.

○ 부친의 임대사업은 1년간 임대료 등 수입금액이 1억 8천만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1억원이었으며 소득세 및 주민세 등으로 4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본 임대사업용 건물과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1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가. 위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간의 수입금액은 3억 6천만원이고, 소득 금액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하면 세후소득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바, 이 총수입금액, 또는 세후소득금액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위 총수입금액 또는 세후소득금액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1) 총수입금액 3억 2천만원

(2) 소득세 과세표준결정시의 결정소득금액 2억원

(3) 소득세등 입증가능한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 중 어느 금액을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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