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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고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20 | 양도 | 1997-09-20
문서번호

재일46014-2220 (1997.09.20)

세목

양도

요 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2. 이 경우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이전한 주소지는 동일한 시ㆍ군(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며, 이때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사는 주부입니다.

○ 1995년05월16일에 취득하여 내년 5월이면 만3년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 남편은 ○○(주)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10월 초에 ○○시 ○○구 ○○동에서 ○○도 ○○시 ○○공단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 ○○동 ○○아파트를 팔고 ○○시 ○○신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때 3년이 안된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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