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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나10593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명을 ‘B 벌목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전라북도 무주군 D에 있는 벌목현장(이하 '이 사건 벌목현장‘이라 한다) 등에서 벌목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벌목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전기톱에 의해 얼굴을 다쳐 좌측 협부 및 비부의 심부 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E는 2016. 9.경에서 10.경 원고를 포함한 벌목공 4~5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벌목현장에서 약 3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벌목작업을 마치고 벌목량 1톤 당 약 13,000원에서 약 14,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C은 E에게 아래 사항들이 기재된 ‘작업지시사항’(갑 제9호증)을 주었고, E는 피고 C에게 원고 등의 이름, 연락처를 주었다. - 작업을 함에 있어 나무의 규격, 상품에 맞게 잘라줄 것 - 깔끔하고 깨끗하게 작업 - 작업 중 비나 눈이 오면 하산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작업 중 안전유의 또는 안전장구 착용 - 작업 중 음주나 불필요한 행동 자제 - 작업 중 공사기간 엄수(될 수 있으면 지켜줄 것) - 작업 중 타인의 물건 또는 과수나 전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주길 당부 - 도로에 진행 또는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전선, 전신주, 전화선, TV선 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작업 중 산소에 비석이나 기타 석물에 파괴나 손실을 가해서는 안 된다. - 작업자 모두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작업을 끝냈으면 좋겠다. 2) 원고 등은 대개 일출 무렵 이 사건 벌목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 C도 매일 작업현장에 나와서 벌목된 나무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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