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2 | 특소 | 1998-08-07
문서번호

소비46430-42 (1998.08.07)

세목

특소

요 지

TV수상기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ROM등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식이 아닌 단순히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물품(상표명 : ○○)과 같이 TV수상기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ROM등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식이 아닌 단순히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