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3883 (1997.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제출된 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3 경남 진해시 OO동 OOOOOO 대지 459.6㎡를 청구외 OOO와 각각 1/2지분을 취득하여 90.11.12 청구외 OOO지분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분할 이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지분 2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26,5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1.5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806,480원 및 동 방위세 180,6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4,454,840원 및 동 방위세 3,107,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1 이의신청, 96.8.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세무무지로 인하여 91.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전조사 내용 통지서를 받고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26,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가 없어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27,804,000원이라는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지분(1/2) 13,902,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고시에 제출한 제증빙서류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은 조회불명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도 당초 26,5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추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13,902,000원으로 번복한 점이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135%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보다 60.9%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취득·양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제출된 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11.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같이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90.11.12 청구외 OOO 지분을 공유물분할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소유지분 229.8㎡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1.5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35,000,000원, 취득가액 26,5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가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27,804,000원이라는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지분(1/2) 13,902,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87.6.11) 5,000,000원, 중도금(87.10.20) 15,000,000원, 잔금(88.10.30) 7,804,000원, 매매대금의 합계액은 27,804,000원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매도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13,902,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87.6.8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잔액 및 1차중도금조로 8,704,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당시 실지거래계약서 및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계약금(90.9.20) 5,000,000원, 중도금(90.10.8) 15,000,000원, 잔금(90.10.25)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고시 또는 결정전에 제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에 대하여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는 제출하고 있으나 그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당초 26,5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추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13,902,000원으로 번복한 점과 그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