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588 | 법인 | 1995-12-15
문서번호
법인46013-4588 (1995.12.15)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2. 참고로 당해연도 12월분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31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여 재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장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4.12.31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