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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구합23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0. 8. 4. 입국[체류자격: 제조업(E9-1)] 2015. 5. 29. 난민인정신청

나. 2016. 5. 20.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6. 6.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7. 4. 21.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탈레반들이 많이 거주하는 KOHISTAN 지역에 거주할 당시 핍박을 받아 HARIPUR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나, 위 HARIPUR 지역에서도 탈레반의 핍박이 계속되었다.

원고가 휴가를 위해 파키스탄에 방문하였을 때 반탈레반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던 도중 신원불상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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