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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1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카메룬 - 입국과 난민신청 : 2013. 6. 23. 입국[체류자격 : 일반연수(D-4)] 2015. 3. 16.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3.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5. 9.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할머니와 함께 카메룬 산타베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던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살해협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년경 및 2013. 12월경 강도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할머니가 2014년경 COUPE DE ROUTE라는 테러조직의 공격을 받아 납치실종되는 등 카메룬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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