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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 양도 | 2006-03-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2006.03.22)

요 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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