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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35 | 소득 | 2011-04-11
문서번호

소득세과-335 (2011. 4. 11.)

세목

소득

요 지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세무법인과 2009.12.31.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한 후 2010.1.1. 자산 및 부채 등을 양도함

- 계약 당시 영업권은 별도로 계상하기로 한 후 2010.6.30. 영업권 양도가액을 423백만원 및 대금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받기로 확정하였음

*2010.6.30. 양도대금 84,600천원을 양수법인으로부터 받았음

○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2010.1.1.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법인사업자가그 영업권을 사용하다가, 2010.5.31. 양도대금을 확정하고 대금을 5년간분할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⑥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것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7.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2010.2.28. 개정)

1.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중빠른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대금이 확정되지아니한 경우에는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008.2.22. 개정취지

-권리양도 시 대금을 3~5년간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계약을 하는 경우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현재 양도대금이 확정되지아니하므로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확정되나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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