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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단451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피해자 B단체은 블루베리 품종인 C(일명 ‘D’)에 관하여 E일자 품종보호출원을 한 후, F일자 품종보호출원을 공개하고, G일자 품종보호등록원부에 H호로 등록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는 위 피해자 B단체과 위 품종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 후 2018. 7. 11.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할 권리(추후 설정등록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원 공개시부터 설정등록시까지 무단 실시자에게 침해주장을 할 수 있는 임시보호의 권리)를 독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부터 전라북도 고창군 J에서 “K”라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 및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C 품종을 수입하여 이를 재배한 다음 이를 크기에 따라 1주당 8,000원에서 25,0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C 품종보호출원인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C의 품종보호출원 공개 후 등록 전인, ① 2014. 12.경 L 블로그 M 운영자에게 C 품종 10주를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② 2015. 2.경 N에게 C 품종 1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③ 2015. 10.경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C 품종 5주를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④ 2015. 11. 25.경 O에게 5 ~ 10주 가량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품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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