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6: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도로를 영천시 화북면 방면에서 화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불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화물차를 농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5 세 )으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피고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