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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2704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54,262 원 및 그중 199,900,280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음. 2. 인정 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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