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5:17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 구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차량인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3. 05:17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공사현장에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2,1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 음주운전 범행을, 2020. 7. 31. 무면허운전 범행을 각 저질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