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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300-2841 | 양도 | 1997-12-05
문서번호

재일46300-2841 (1997.12.05)

세목

양도

요 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회 신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2.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발령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동 ○○아파트를 1995. 10. 25에 본인명의로 분양을 받아 입주해 살아오다가,처가 인천의 중학교교사로 복직(1998. 1. 1자)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아이도 취학연령이 되어 아내의 직장인 인천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다보니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그리하여 부득이 1998. 1. 18 아파트를 양도하려함. 이러한 경우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는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러한 법의 적용에 있어

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부의 부득이한 사유

- 세대주이자 명의자의 근무상 형편이 아니고 세대원의 일부인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복직)인 경우인데 취학, 근무 등의 형편을 「새대주의 형편」으로 인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실상 세대원중의 1명이 동 사유에 해당하고 전세대원이 전출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햘 것으로 사료됨.

나. 출퇴근가능거리여부

- ○○동 아파트에서 처의 직장인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잇는데, 첫째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북가좌동에서 성산대교를 경유하여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먼저 성산대교는 현재 양화대교를 통제(현재 보수공사중)하는 까닭으로 병목현상이 극심하여 통과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으며(성산대교 통과하는데만 1시간이상 소요되기도 함), 통과한다해도 경인고속도로의 공사로 인한 가좌인터체인지의 체증으로 인해 직장인 학교까지는 2시간이상 소요하는 까닭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두번째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북가좌동 ->신촌역(버스, 소요시간 최소한 20~25분), 신촌역->합정역(지하철2호선, 최소10~15분), 합정역->영등포구청역(당산역보수공사로 셔틀버스이용, 최소30~35분), 영등포구청역->신도림역(지하철2호선, 최소10~15분), 다시 신도림역->동인천역(지하철1호선, 20개역통과 최소55~1시간5분), 제물포역->해당직장(도보, 10분), 총소요시간 2시간20분이상 소요되므로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함.

다. 법의 취지는 주택은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즉 사실판단의 문제)에는 그 양도소독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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