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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544 | 양도 | 1989-12-15
문서번호

재산01254-4544 (1989.12.1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바람.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1월 서울시 ○○구 소재 46평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아 건물완공직후인 1985년12월15일 입주하여 1988년07월04일까지 2년7개월(주민등록상)거주하였으며 현재는 다른 곳에 전세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 건물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가 늦어져 건축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1986년12월15일(원인 1985년12월02일 매매)를 되어있습니다.

[질의]

가. 지금 상기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물론 상기 APT 이외는 집이 없습니다.)

나. 현재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언제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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