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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646 | 양도 | 2015-06-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1646 (2015. 6. 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및 건물 중 3동 퇴비사 63.86㎡ 및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 같은 동 3013-14 토지 및 건물을 2013.10. 7. OOO에 양도하고 2013.12.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3개동 361.82㎡OOO 중 일부인 1동 2층OOO만 주택으로 보아 동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나머지는 찜질방 등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4.1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5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쟁점건물 중 1동 건물을 청구인과 타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장 휴업시에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2) 쟁점건물 중 3동 건물은 영업용인 타동 건물과 완전 분리되어 있고, 아들인 장OOO이 2000년 10월에 퇴비사 63.86㎡를 방 2개 및 화장실로 개조하여 거주하였으며, 장OOO이 퇴거한 시점부터 2009년 6월까지 청구인이 서재로 사용하다가 2009.7.1. 이OOO에게 임대하였고, 이OOO가 동 장소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남편 및 아들들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동 상태로 강OOO에게 인계되었으며, 붙박이장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해 OOO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바, OOO는 2013.4.10. 보상금 책정을 위한 건물실태조사시 살림집 동산 일체사진, 붙박이장 사진, 바닥전기장판 사진, 세면장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상 책정자료로 보관하였고, 동 사진에는 이동식 침대 등 주거용품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강OOO의 어머니인 박OOO은 처분청 직원에게 3동에 옷방, 가정용생필품 및 영업에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장소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주택분으로 과세받은 바 있으며(담당구청 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확인하고 동건물을 주택으로 과세함), 2013년 6월 이후 건물양도시점인 2013년 12월 까지는 공가상태로 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동장소는 주거공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아들 장OOO이 2000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쟁점건물 3동 창고건물에 방 1칸(약 18㎡)을 설치하여 거주하였고, 나머지 공간은 청구인의 농기구 및 생활용품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OOO 김OOO이 2005년 11월경부터 2006년 12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임차하였고, 청구인이 2007년 1월부터 양도일까지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보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구인의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한쪽으로 치우고 아들 장OOO의 친구인 김OOO에게 창고의 일부를 빌려주었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청구인의 농기구와 생활용품을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건물양도시점에서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3동 창고를 청구인의 농기구와 생활용품의 보관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데 중간에 일부기간동안 임대한 사실만 가지고 양도시점과 연결하여 청구인이 10년 이상 사용한 주거공간을 영업용이라 함은 부당하다.

(4) OOO의 보상금 책정에 의하면 전체건물 중 주택1(건물1), 주택2(건물2), 창고(건물3), 주택1(2층)로 보상되었고, 청구인이 처음 영업당시는 쟁점건물 1동 1층 일부와 2동 61.6㎡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주택 및 주거생활지로 사용하다가 임대 후에는 청구인의 주택 및 주거생활지로 사용한 건물이 1동 2층 42.4㎡, 3동 창고 99.65㎡ (방과 창고로 사용), 3동 퇴비사 63.86㎡(화장실과 방 2개로 사용)로 사업장으로 임대해 준 건물(165.9㎡)보다 훨씬 넓으며, OOO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재결에 따라 쟁점건물 1동 1층 104.32㎡, 1동 2층 32.39㎡ 및 3동 퇴비사 63.86㎡가 일반건축물에서 주택분으로 변경하여 과세되었고, 쟁점건물의 구입부터 실지 사용상태·OOO에 양도 당시 상태(양도당시 쟁점건물 1동 1층, 2동, 3동 퇴비사방 전체가 공가상태로 있었고, 3동 창고에는 청구인의 생활용품 및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었음)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면적보다 훨씬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각각 1998년 11월, 2000년 4월에 매매로 취득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 명의로 양도 물건에서 3년간 찜질방 운영을 하였고(2000년 5월~2003년 5월), 이후 수용될 때까지 찜질방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수용시점에서 강OOO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찜질방 실사업자인 박OOO의 진술에 따르면 전 사업자 이OOO로부터 찜질방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고, 수용될 때까지 쟁점건물 대부분을 찜질방으로 사용하면서 임차인인 박OOO 자비로 사업장을 보수공사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에서 2013.4.10.에 실시한 건축물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찜질방 사업장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1동 1층(104㎡)이 임차인이 상시 거주한 공간이라고 주장하나, 동 장소는 실제 손님들이 2동 1층 소금방, 황토방에 있다가 식사 및 목욕 등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로 목욕탕, 탈의실, 식당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찜질방 사업장의 일부로 보이고, 양도 당시 강OOO이 직장을 다닌 점, 강OOO의 부친 강OOO의 근로소득이 OOO 이상인 점, 인근에 슈퍼마켓 하나 없는 점 등을 볼 때 임차인 가족이 동 장소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 가족의 실제 거주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OOO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3동 1층(64㎡, 퇴비사) 및 3동 2층(100㎡, 창고) 또한 청구인 부부가 거주목적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임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3동 1층(64㎡, 퇴비사)은 임차인에게 임대한 공간(계약서상 임차면적 70평)으로 임차인이 동 장소를 찜질방 용품보관 등 다용도실로 사용하였고, 3동 2층(100㎡, 창고)은 국세청종합전산망상 사업자에게 임대된 사실이 있고OOO, 양도당시 장난감 창고(싱크토이)로 사용된 사실이 실사업자인 박OOO을 통해 확인되는바, 동 장소의 공간 모두 사업용 건물로 임차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전기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수용시점에 위 장소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양도 물건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임차인 가족이 실제로 OOO에 거주하였으며, 설사 공가상태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6) 수용 계약서, OOO 실태조사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내역(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과세), 임대차 계약서(사업장 면적이 70평으로 기재되어 있음), 임차인 박OOO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통해 1동 2층(42㎡)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OOO되므로, 쟁점건물 1동 1층, 3동 퇴비사 및 3동 창고는 주택 외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중 1동과 3동을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서 1동은 조적조(벽돌)스라브지붕 2층 주택(1층 104.32㎡, 2층 32.39㎡)으로, 2동은 조적조(벽돌)스라브지붕 단층주택(61.60㎡)으로, 3동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99.65㎡) 및 퇴비사(63.86㎡)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면적 및 용도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구들목 황토방 운영을 하였고, 수용시점에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다.

(나) 조사결과 확인된 쟁점부동산 실지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 1동 2층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현장확인보고서 주요 내용에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를 확인한 바, 1동 2층은 청구인 내외가 거주한 공간으로 나타나고, 1동 1층 및 2동과 3동 일부는 찜질방으로 임대되었으며, 3동 나머지도 창고용으로 임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의 2013.4.10. 쟁점건물 및 공작물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아래 <표1>과 같이 조사되었고, 쟁점건물 내 45개의 공작물 중 19개는 임차인인 강OOO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작물현황에 의하면 쟁점건물 1동 1층에 여탕(욕조 2개), 남탕, 탈의실 등이 있고, 쟁점건물 3동(퇴비사)의 붙박이장, 출입문 등의 공작물이 강OOO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4)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강OOO 사이에 2011.12.5.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OOO을 전세보증금 OOO 및 월세 OOO에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임차인 강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임차한 사업장 면적 231.4㎡는 1동 1층(104㎡), 2동(62㎡), 3동(64㎡, 퇴비사)의 합계면적으로 나타난다.

OOO

(5) 박OOO은 2014.7.14. 작성된 확인서에서 쟁점건물 중 1동 1층 전부, 2동 전부, 3동 절반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1동 1층에는 여자탈의실 및 목욕탕, 남자탈의실 및 목욕탕 등이 있었으며, 주방에서 국수, 미역국 등을 손님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문답서에서는1동 1층을 카운트방, 남녀 탈의실 및 남녀 목욕탕으로 사용하였고, 3동은 옷방, 가정용 생필품 및 영업과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 대표자 김OOO이 사업장 주소를 ‘OOO’으로, 주업종은 세제·잡화도매로, 사업장 면적은 132.23㎡로, 전세금 및 월세금은 각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자가 OOO 대표자 김OOO과 유선통화한 바, 동 장소에서 2010년경까지 사업 후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은행권 대출문제로 이전 및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쟁점건물 3동 일부를 임차하여 OOO 주요 매출품목인 세제·잡화 등의 창고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임차인 강OOO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2012.9.6. 전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장OOO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장OOO이 2001.11.8.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4.6.8. 타지역으로 전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주택분 재산세 내역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도분의 청구인 재산세 과세내역이 주택 외의 부분으로 잘못 부과된 것을 주택(1동 1층 104.32㎡, 1동 2층 32.39㎡, 3동 퇴비사 63.86㎡)으로 수시과세받은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년도 연납주택분(2011년도분, 2012년도분, 2013년도분) 수시과세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건물에 대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의 월별사용량 및 사용요금대장에 의하면 영업용 상수도요금이 2013년 8월 OOO에서 2013년 9월 OOO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계속 감소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요금은 2013년 2월 OOO에서 2013년 3월 OOO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계속 감소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평면도에 의하면 건물 3개동이 가추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1동에는 욕실, 거실, 작은방이 있고, 2동에는 황토방 4개가 있으며, 3동에는 퇴비사를 개조한 방 2개와 창고와 창고에 딸린 방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바) OOO 실태조사시 실측된 쟁점건물 3동 퇴비사의 3장의 사진에는 살림집 동산일체OOO, 붙박이장OOO, 전기판넬·장판(청구인 소유)으로 구분하여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임차인 김OOO은 확인서에서 본인이 장난감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친구인 장OOO의 부친 소유의 창고를 빌려 약 10평 가량의 공간에 상품을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수용 당시 찜질방 실사업자인 박OOO이 쟁점건물 중 1동 1층 전부, 2동 전부, 3동 절반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1동 1층에는 여자탈의실 및 목욕탕, 남자탈의실 및 목욕탕 등이 있었다고 확인하였고, 문답서에서는 1동 1층을 카운트방, 남녀 탈의실 및 남녀 목욕탕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점, OOO 대표자 김OOO이 사업장 주소를 OOO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 조사자가 김OOO과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김OOO이 2010년경까지 사업 후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쟁점건물 3동 일부를 임차하여 주요 매출품목인 세제·잡화 등의 창고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3동 창고를 청구인의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1동 1층 및 3동 창고는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OOO가 수용 당시 촬영한 쟁점건물 3동 퇴비사의 사진은 살림집 OOO, 붙박이장OOO 및 전기판넬·장판(청구인 소유)으로 구분하여 촬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장소는 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동영상에도 동 장소는 주거 장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3동 퇴비사 63.86㎡ 및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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