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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20 2011누17228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2. 19. 경기도 제2청 고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M”을 “B”로, 3면 첫째 줄에 있는 “이하 위 각 고시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각 바꾸는 것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에게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역, 지구 등을 지정,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승인신청계획안을 대폭 수정하여 4회에 걸친 주민공람과 전혀 다르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승인신청계획안에는 없었던 도로, 노외 주차장, 초등학교,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 부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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