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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30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일하고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가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긴 다음, 왼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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