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5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동’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이고, 제천시 C 대 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동 G호, F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동 제지하호, H호, I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363.2299/710(제지하호 관련 대지권 277.4544/710 H호 관련 대지권 25.5508/710 I호 관련 대지권 60.2247/710)이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51.159%)이다.
[인정근거]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동의 구분소유자 중 1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물인 환기구 2개를 파손하고, 공유 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증축하거나 판넬 등을 적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파손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구조물 및 적치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상가 F호 앞 별지2 사진 표시 공유 부분에 대한 임의 파손 부분을 원상복구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청구는 원상복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구조물 및 적치물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