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09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26㎡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26㎡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