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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710 | 양도 | 2007-12-28
[사건번호]

국심2006서3710 (2007.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이루어진 명의신탁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이하" ○○○" 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에서 화섬직물 및 니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 그룹의 계열법인으로, ○○○의 대주주인 김○○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 비상장주식 2,051주(이하 "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 6. 27. 임○○(○○○○주식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임○○는 2004. 12. 31. 쟁점주식을 (주)○○○○에게 다시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의 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 조사 결과, 임○○의 주식처분 대금이 ○○○로 다시 귀속된 사실을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할증가산율 30%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517,453원으로 평가하여 2006. 6. 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79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은 거래자체가 무효이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장기대여금은 2001.6.27. 현재 1,908백만원으로 ○○○의 ○○현지법인인 ○○○○○○○유한공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동 ○○현지법인은 2001년 말 현재 자본잠식 법인으로써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에 따라 ○○○의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은 사실상 회수불능인 상태이므로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0" 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의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2001.6.27. 현재 $5,020천원으로 ○○현지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적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상태로서 자력으로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으며, ○○○가 지급보증액에 대해 대지급이 거의 확실시 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이므로 회사의 재무위험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만을 고려한 평가는 부당하므로 지급보증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는 2001.6.27.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2004.12.31. (주)○○○○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이 최종 ○○○에게 귀속되었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임○○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입증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임○○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명의신탁거래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현지법인인 ○○○○○○유한공사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지급보증액은 ○○○가 대신 부담할 보증채무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행위로서 ○○○가 대위변제하였거나 담보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재무위험을 채무로 확정하여 순자사나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가 쟁점주식을 임○○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주식을 2001.6.27. 청구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여 임○○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 평가시 ○○○가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을 사실상 회수불능 등으로 보아 순자사나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는 ○○그룹 사주 김○○의 일가 및 계열법인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2005.12.19. (주)○○○○에게 흡수합병된 법인으로 ○○○의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1.6.27.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임○○에게 양도하고, 임○○는 2004.12.31. 다시 (주)○○○○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자와 ○○○ 및 ○○○와 (주)○○○○는 각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1주, %)

2001.1.1.현재

2001.6.27.현재

(1차주식거래)

2004.12.31. 현재

(2차주식거래)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

7,859

31.5

계열법인

(주)○○○○

7,859

31.5

계열법인

(주)○○○○

17,409

70

계열법인

김○○

7,450

30

본인

김○○○

7,450

30

본인

김○○○

7,450

30

본인

양도인

김○○

4,300

17.4

양수인

장○○

4,300

17.4

기타

김○○

2,051

8.3

조카

임○○

2,051

8.3

기타

김○○

1,839

7.4

형제

김○○

1,839

7.4

기타

김○○

1,360

5.4

조카

이○○

1,360

5.4

기타

합계

24,859

100

24,859

100

24,859

100

(2)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 주식 양수자 임○○ 외 3인 중 장○○·임○○·이○○이 (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전액(77,110천원)이 ○○○ 관리부 직원인 정○○의 계좌(○○은행 ○○○지점, ○○○-○○-○○○○○-○)로 입금된 후, 2005.1.18~2005.1.28. 수회에 걸쳐 현금 인출된 후 ○○○의 특수관계자인 (주)○○○○(○○○-○○-○○○○○)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다시 ○○○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양도자와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금지급방법, 지급일자, 입회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자 본인이 출국 등 사유로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리인 인적사항 및 서명이 없는 것으로 실거래 사실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은 계열법인 (주)○○○○의 직원의 배우자들로 매매계약서 서식 및 필적, 인장이 일관되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양도자인 청구인 외 3인(원고)이 양수자인 임○○ 외 3인(피고)을 상대로 ○○○가 피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 계산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는 상법 제341조 소정의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가 되고 따라서 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식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미 (주)○○○○에게 흡수합병되어 피고들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고등법원(사건번호 ○○○○나○○○○○, 2007.10.15)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상법 제341조 소정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에 속하므로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무효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현지법인인 ○○○○○○유한공사에 대한 장기대여금(2001.6.27. 현재 1,908백만원)과 지급보증액(2001.6.27. 현재 $5,020천원)은 ○○현지법인이 자본잠식상태로 장기대여금은 사실상 회수불능인 상태이고 지급보증액은 대지급이 확실시 되고 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편본다.

(2) ○○○가 계속사업자인 ○○현지법인인 ○○○○○○유한공사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과 ○○현지법인을 위하여 자산을 담보제공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

구분

장기대여금(원)

지급보증액($)

기준일

○○은행

○○은행

○○은행

2001.06.27.

1,907,940,000

5,020,000

2,500,000

2,000,000

520,000

(3) ○○○는 ○○현지법인인 ○○○○○○유한공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파산·화의·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감사보고서 및 주석사항에 있어서도 대손금이나 우발채무로 인식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지급보증액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상 우발채무로 인식하고 잇지 아니하며, ○○○가 대신 부담할 보증채무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행위로서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인 ○○○○○○유한공사에 채무 변제요구에 의해 ○○○가 대위변제하였거나 담보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재무위험을 채무로 확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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