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773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